[후기] 국민취업제도 2회차 (취업활동계획 제출 / 국민취업제도 50만원 / 주의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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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후기] 국민취업제도 2회차 (취업활동계획 제출 / 국민취업제도 50만원 / 주의점)

TIENE 2023. 7. 20. 21: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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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취업제도 1회차 수령 이후 거의 한달이 지났고, 이제 2회차를 진행해야한다.

국민취업제도 담당 주무관님과 상담한 날짜가 저번달 20일이었기 때문에 제출&신청일이 20일로 지정이 되었고, 매달 20일에 취업활동계획을 제출해야한다. 제출일이 지나면 국물도 없이 지나가기 때문에 제출일 몇 일 전부터 계속 신경쓰고 있어야한다.

앞으로 6개월동안 매달 20일이 있는 주에는 까먹지 않도록 해야한다.

 

현재 K-Digital 트레이닝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, 별다른 취업활동계획서나 기업면접 확인서 같은 서류는 필요가 없다.

이 점이 아주 편하다. 매일 출석 & 퇴근만 잘해서 출석율을 80% 이상만 유지하면, 검토 후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.

벌써 한 달이 다가왔고 제출할 출석부와 시간만 잘 챙겨서 신청하면 된다.

 

1. 직업훈련포털 이동하기

https://www.hrd.go.kr

 

https://www.hrd.go.kr

 

www.hrd.go.kr

 

직업훈련포털로 이동하여 현재 수강 중인 훈련 강의로 이동하여 출석부를 받아야한다.

출석보기부터 다양하 옵션이 있는데, 출석부를 출력해야하니 출석보기를 선택한다.

 

 

프린트 모양의 버튼을 눌러서 PDF 파일로 출석부를 저장한다.

80%를 채우지 않아도 담당 주무관님이 일단 올리면 검토한다고 하니까 안심하고 출석부를 저장한다.

일단 올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셨다.

 

2. 국민취업제도 이동하여 신청하기

https://www.kua.go.kr

 

https://www.kua.go.kr

 

www.kua.go.kr

 

국민취업제도 홈페이지로 이동하여 로그인해서 취업활동계획 이행 현황을 살펴보았다.

이전에는 제출 기간에 해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래 사진과 같이 미제출로 표기되어 있었다.

미처 캡쳐를 하지 못 했는데, 기억이 나지 않는다,,

2회차부터 신청하여 50만원을 수급하려고 할때 가장 중요한 것은 소득 발생 여부다.

소득이 57만원 가량 있으면 50만원을 받을 수 없는데, 만약 57만원 이하의 소득이 발생했다면 소액이라도 무조건 신고를 해야한다.

소득 발생 신고를 하지 않고 50만원을 수급했다면 부정 수급으로 간주되어 몇 배로 물어내야한다.

고의든 실수든 신고하지 않고 50만원 수급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으므로, 알바나 기타 노동으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했다면, 고용주에게 급여 계산 처리 방법이나 날짜 그리고 통장 내역까지 확실하게 챙겨두어야한다.

반드시 신고할 것

 

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기간은 앞으로 6개월간 단위기간으로 세분화되어 있어서 아래와 같이 기간을 지정했다.

물론, 담당 주무관님이 적어주신 참여기간을 참고하여 지정했다.

 

이제 위에서 PDF로 저장한 파일을 등록하면된다.

 

취업 준비 시기에 아주 큰 돈인 50만원을 꼭 받아갈 수 있도록 예약 기능까지 지원한다.

등록해두고 까먹더라도 자동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동의하고 저장한다.

 

아래는 저장을 하면 나오는 진행 상태이다. 

 

제출은 당일에만 가능하며, 예약기능으로 자동으로 제출이 되었고 정상적으로 신청이 되었다.

수령 기간은 최대 2주까지 걸릴 수 있으며 대부분 1주일안으로 지급이 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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